사망 신고/유언/상속/증여

사망 신고/유언/상속/증여
사망신고 놓치면 벌금 !

장례식이 끝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간 놓치면 불이익이 있다는 그것...)
우선 1개월 내에 사망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기관은 본적지 거주지 읍,면,주민센터에서 하며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지연시에는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망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사망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없다면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할 때 서류는 무엇??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기본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고인을 보내드리고 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망신고절차는 무엇보다 간단하지만 또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망신고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왜 사망신고서 뒷면에는 상속에 관한 안내사항이 나와 있는 것일까?
사망자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상속액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바로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해 주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사망신고서에 상속에 관한 안내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인의 상속재산 확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결과, 만약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속 관련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