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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
봉안당
관내
사망자 혹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천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관외: 거주지역 관계 없이 개인단으로 가능
안치기간
최초15년 후 15년 2회연장(총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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